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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 마무리 추경안 등 심사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정례회에서는 구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향숙 의원)에서는 그동안 쌓인 의정활동과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리시 전 실과소와 동 주민센터,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하게 파고들어 주민의 복리와 부합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개선 16건, 시정 8건, 주의 22건, 건의22건 등 총 68건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연옥)에서는 2015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데로 원안가결 했으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은 총규모 4304억 9484만8000원 중 17억 4133만2000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시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뜻 깊은 회기였다”며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34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