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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출시 50일만에 1만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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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2.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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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가입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24일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1만 번째로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에 가입한 고객에게 50만원에 상당하는 하나멤버스 50만 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주와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2일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선보인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이 출시 50일 만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또는 BC카드 중 하나)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이체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는다. 이외에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 출시를 기념해 관리비 이체와 공과금 이체, 가맹점 이체 등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시 ‘하나머니(하나멤버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KEB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 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편리한 금융혜택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1만 번째로 가입한 고객에게 50만원에 상당하는 하나멤버스 50만 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나은행 측은 앞으로 3만 번째, 5만 번째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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