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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19개사 선정…상장사는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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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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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조조정
2015년도 수시 신용위험평가시 평가대상 선정기준 강화 기준 표/제공 = 금감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19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상장사는 3곳으로 C등급 2개사와 D등급 1개사다. 전날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을 개시한 동아원은 여기에 포함됐으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총 54개로 규모로는 19조6000억원에 달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효됨에 따라 금융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운영협약’을 마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11~12월중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368개사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사(C등급 11개사, D등급 8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하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총 54개사로, 전년보다 20개사가 증가했다.

이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실시된 기업구조조정 평가 중 금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 2009년 실시된 업종별 구조조정에서는 69개사가 대상 기업이 됐으나 금액은 12조원 수준이었다. 2010년에는 65개사, 16조7000억원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3개사로 가장 많고, 조선·기계제조·음식료(각 2개사), 건설·전자·석유화학·자동차·골프장(각1개사)등이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건설이 1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과 전자, 조선이 각각 11개사, 8개사, 4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19개사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2조5000억원으로,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1조5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대상 기업인 C등급에 한해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과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부실기업인 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C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 증자, 자본유치, 계열사지원, 인수합병(M&A), 자산매각 등 자구 계획이 진행 중인 23대사에 대해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대상으로 분류해 점검·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진행 기업의 정상화계획 수립 전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B2B대출의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지난해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의 피해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여기서 일부 회수되는 금액을 빼면 1800억원 정도라고 예상된다”며 “이같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9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보완해왔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 수시 신용위험평가시 평가대상에는 은행자체(Watch List)중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과 2015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후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이하 기업, 2015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시 ‘B등급’으로 분류한 기업, 기타 채권은행 자체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필요 기업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올 연말 기촉법이 시효되면서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만든다. 그러나 강제성을 띄고 있는 기촉법과 달리 금융업권의 자율적 협약이므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워크아웃을 한 A기업에 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상환을 요청할 경우, 은행이 지원한 회생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막겠다는 것이다.

양 부원장보는 “지난 2007년 자율협약이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일부 비은행권에서 만기도래 채권을 회수하면 은행권의 익스포저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율협약의 성공 요체는 제2금융권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라 채무은행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지연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제때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KPI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영업점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 불이익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후임자에게 넘기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영업장에게 모든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중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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