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임원 횡령·배임 공시와 상법상 유동화채권 공시 개정상항은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제도는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와 관련해 포괄조항이 도입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포괄조항도입으로 기업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충분히 제공토록 개선된다. 다만 도입 초기 발생 가능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자율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포괄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요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관련 세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기업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과 관련 계약금액·계약상대방 등과 신규시설·시설외 투자금액 등 애 대해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었다.
만약 거래소가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불응할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 부과 제재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에서 임원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의무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기업들은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또는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인 경우에만 공시대상이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상법상 유동화채권의 상장허용에 따른 공시항목이 정비된다. 유동화채권 발행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 대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우 자본금 1만원 내외의 서류상 회사라는 점에서 결산마다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가 발생해 왔지만 공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사유에서도 제외된다.
거래소는 포괄조항 도입에 대한 상장법인 안내·공시담당자 교육·시스템 변경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5개월 후 개정된 공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포괄조항에 따른 불성실공시 등 제재절차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