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물망 세수확충 종합 대책을 총력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과는 늘고 체납은 줄어들어 안정적인 자치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체납징수기동팀’을 구축· 운영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각종 대금, 보관금, 기타채권 등의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 경남 최초로 형사고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병행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끝까지 추적 징수했다.
10억 원 이상 고액의 체납법인(부도·폐업)의 신탁재산 등에 대해서도 고강도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등 체납징수기동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세원 신고·발굴에 대한 ‘민간인 징수포상금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시 세정과 및 5개구 세무과에 전문 상담창구도 개설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도 체납액 징수에 보다 높은 목표금액을 수립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