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어업인구는 80년대에 비해 80% 감소된 2만 2000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어가인구의 81%를 차지하는 등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소득도 도시근로자의 70%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의 복지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6개 분야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어선 1만 1000여 척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등 4개 사업, 어업인 1만 7000여 명에게 52억 원을 골고루 지원하게 된다.
전년대비 15억원을 더 투입해 영세어선 3012척과 어업인 5975명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는 4톤 이상 어선으로 의무가입이 확대되며, 4톤 미만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지방비 보조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237명)보다 2863명이 늘어난 31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우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영세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친서민 어업인 복지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