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편은 지난해 8월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성인권 정책을 총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취업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 뿐 아니라 학교의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학생·노동·성 관련 인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성인권정책담당관과 노동인권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행정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직이었던 인권상담조사관들의 신분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3월 학생인권옹호관에 윤명화 센터장을 임명하고 시교육청 전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인권상담조사관 4명이 학생인권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인권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이번 학생인권센터의 확대개편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