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보다 5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하고, 특례지원기업은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 원, 시설자금은 7억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며 소프트웨어산업과 하수 및 폐수처리업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총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연 1.5%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며, 현재 시 지원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장매입 자금의 경우 관외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임대공장 등록 기업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홍명표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업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섬김’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관련 서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경제투자 분야’ 기업지원시책에 있는 융자지원계획을 참고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출을 실행할 은행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