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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구간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등 구조·구급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주·정차한 차량이며,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3항 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소방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