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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2개월여 앞두고 비과세 혜택과 함께 고수익을 원하는 재테크족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형 상품의 ISA 편입 허용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신탁)한 후 본인이 직접 투자 배분을 지시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가입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금운용을 해주는 투자일임형 상품 편입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투자일임형 상품 역시 펀드나 ELS 등과 같이 투자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상품인 만큼 일정 부분은 예적금과 같은 안전상품에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관석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장은 “랩어카운트 등 금융회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상품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상품인 만큼 ISA에 편입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특별히 벗어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점장이 말하는 일반적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란 젊은 소액 가입자일수록 투자상품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고액을 예치할 수 있는 40대 이상은 안전자산을 더 많이 편입하라는 것이다. 그는 “가입자가 40대 이후 연령자라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적금 등 안전상품 비중을 절반 이상 가져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득이 낮아 가입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초반 가입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상품 편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리 NH농협은행 개인고객부 WM지원팀장 의견도 연령에 따라 자산배분 비중을 달리 가져가라는 점에서 이 지점장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는 ISA에 편입시키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적립식)펀드에 별도로 가입하는 투 트랙 투자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 불리기가 가능하다는 팁을 제안했다.
ISA의 경우 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는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적립식 펀드에 별도 가입해 일정 기간 운용한 후 목돈이 마련되면 ISA 내 안전자산(예적금)에 편입시켜 세제 혜택을 노리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적립식 펀드 운용 수익은 비과세되는 만큼 별도 운용한 뒤 ISA에 편입하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만약 편입 후 얻는 운용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9.9%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