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창원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이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