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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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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1.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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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500억원 등 총 45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육성자금은 상·하반기 구분해 각각 2250억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차익보전금 지원의 재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동안의 지원규모 확대와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수년 내에 고갈될 것에 대비해 마련했다.

도는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된다.

도와 자금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의 협조대출을 통해 업체당 4억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도는 거치 및 상환기간 동안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업체당 8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아울러 유망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타 시·도에서 경남도내로 이전하여 3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이차보전 0.5% 우대지원 혜택과 함께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 동안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는 도정시책인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을 이차보전 우대기업(0.5% 추가지원)에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시책에 호응하기로 했다”며 “도내 기업이 경남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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