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P2P 대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출 잔액 규모는 200억원가량이다. 업계 1위로 꼽히는 8퍼센트의 경우 누적 투자금액이 100억원을 넘기도 했다. 8퍼센트·펀다·테라펀딩·어니스트펀드·렌딧 등 P2P 대출 업체들은 대부분 지난해 출범했으며 현재 영업중인 업체수는 30곳을 넘는다.
P2P 대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써야하거나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 영세업자·스타트업에게 P2P 대출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투자자로서도 투자처 정보를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얻을 수 있고 소액투자로 대출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P2P 대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발전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관련법이 없어 P2P 업체가 사이트 폐쇄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P2P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규제는 P2P 대출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셈인데,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P2P 대출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법제화 요구가 커졌지만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만 허용하고 P2P 대출 시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허용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도 P2P 대출 법제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P2P 업체들은 ‘연체율 0%’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장이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 지난해 온라인 대출 거래량이 1조위안(약 183조원)에 달했지만 투자자의 3분의 1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P2P 업체들도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만들어 투자자보호책 마련을 하고 타업종과의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퍼센트는 고려신용정보와, 펀다는 서울신용평가와 채권 추심업무 등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쉽고 빠른 서비스로 P2P 대출 업체의 주 타깃인 중금리대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로 저신용자들이 P2P 대출로 많이 향하는 구조기 때문에 P2P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선도 업체들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부실을 막아야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