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인상키로 했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28%이하(1인가구 기준 43만7000원)에서 중위소득 29%이하(1인가구 기준 47만1000원)로 선정기준이 완화됐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0%이하로 1인가구 기준 62만4000원에서 64만9000원으로 완화됐다.
또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43만7000원에서 47만1000원으로 전체 평균 4만 원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기준의 범위에 들어와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식장 영업이 종전 자유업에서 오는29일부터 신고제로 변경되어 장례식장의 시설, 설비, 안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장사시설 내 가격표 게시가 의무화된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되어 1월부터 운영된다. 자격요건이 종전 소득·재산기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인자로 변경되고 대출한도도 2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7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조영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수요자가 없도록 변경되는 복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할 것이며, 새해에도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의창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