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 시장이 최근 지역 시내버스업체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기사횡포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시 감사관과 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합동감사반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안 시장은 “비리가 있는 업체에 대해 보조금 제한 등 시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업체들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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