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측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해서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했다”며 “이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또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효성측은 또 “항소심에서는 이런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은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