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을 위해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2명(가족)이상이 관내로 전입한 세대에 빈집 개량의 경우 주택 수리비용을 총 20동에 세대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 설계비를 총 20동에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증액된 세대 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선정 기준은 전입일 기준(2014년 1월 1일) 타 시군에서 의령군에 전입한 자로 신청일 현재 빈집 소유자와 주택신축 설계의뢰 예정 또는 설계 중인 집이다. 주택연면적 100㎡미만 기준이며 100㎡이상의 추가 설계비는 건축주 자부담이며, 설계비 지원금은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에게 지급한다.
빈집개량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건축설계비 지원은 연중 물량 소진 시 까지 의령군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설계비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경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50만원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 빈집개량과 설계비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도모와 관내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