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평군, 건축 관련 인·허가 종이 없는 민원처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19010011626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01. 19. 15: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무방문(No Vist), 무서류(No Paper) 처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사의버심의로 전환
가평군청 전경2
무방문(No Vist), 무서류(No Paper) 처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사의버심의로 전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이 없는 민원처리 시대가 열렸다.

가평군은 기존 서면심의로 진행했던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를 사이버 심의로 진행해 건축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 및 주택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개선을 해왔으나, 민원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세움터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움터는 건축과 주택 인·허가에 필요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관련 협의기관과 협의부서에서 전자적으로 검토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행정시스템이다.

민원인은 관공서를 찾지 않고 세움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청을 하고 군은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협의부서와 전산으로 신속히 협의해 민원을 처리하게 됐다.

또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에 이르는 설계도면을 CD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민원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관청에서는 그동안 설계도서와 첨부서류 보관을 위해 필요했던 문서고가 사리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군은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추진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주요관련 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담공무원, 건축사, 측량업체, 건축사 사무소 실무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요령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받았다.

건축 및 주택관련 민원을 보고자하는 사람은 세움터(www.eais.go.kr)를 이용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