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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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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1.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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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성시 전경사진
경기도 안성시는 위축일로에 있는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9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안성시 도시계획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상향기준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현행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율이 각각 200%, 250%까지 완화되는 등 용도지역 전체의 용적률을 상위법의 상한기준까지 최대 완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산녹지 등에서의 기존 공장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대상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해 그동안 관련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도시개발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사항을 담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 의견 등을 거쳐 다 다음달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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