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반은 군 담당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2개 반으로 구성해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노점상, 식육판매점, 음식점, 가공업소, 식품유통업 등을 지도 단속한다.
원산지 단속대상은 제수·선물용품 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점검하며, 6개월간의 거래명세표 등과 대조해 원산지 올바른 표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김치의 경우 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 위생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해 소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축산물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행위와 진열, 보관, 운반 등 위생청결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단속과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홍보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고발)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