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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서비스법은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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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6. 01. 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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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24일 회동에서 일부 쟁점법안 합의 성공
서비스법·테러방지법·노동개혁 4법은 합의 도출 실패
여야 원내대표 회동28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가 입법 기능 정상화를 호소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드디어 응답했다. 여야는 23일 4시간에 걸친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지 205일 만에, 2012년 제출된 북한인권법 무려 1338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하지만 24일 진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협상은 실패했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절차와 규제를 이른바 ‘원샷’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특별법이 재벌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해 매번 여야 협상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더민주가 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 등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등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대한 각계각층의 성토가 쏟아지자 여야 모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6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도 여야 간 쟁점이 해소돼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더민주가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타결로 1월 임시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의 난제(難題)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4일 진행된 ‘3+3’ 추가 협상에서는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합의가 불발됐고 노동개혁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조차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노동법은 지난번 협상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다”며 “정부의 의견도 더 듣고 26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양대 지침’은 언급하며 “노동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지침이다. 이 때문에 여야 협상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노동개혁 문제가 논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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