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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위한 ‘원샷법’통과 코앞…내수 활성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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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1.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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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포기했던 인수합병(M&A)등이 간소화되면서 부실 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계에 직면한 기업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불필요한 재편 자금을 줄이고, M&A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도 형성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와 중국 경제 불안 등의 리스크가 커진 만큼 국내 경제는 ‘원샷법’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소규모 M&A와 주식 교환 등의 관련 절차, 규제를 간소화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혜택을 지원해 지주사가 사업재편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 법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고, 공급 과잉이 심한 업종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22일 더민주당이 원샷법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가 합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원샷법은 과잉공급이 된 업종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재편계획 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철강과 조선 업계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부실이 발생한 후 구조조정이 이뤄져 공적 자금이 투입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 뿐 아니라 M&A시일도 수개월 걸려 피해 규모도 상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과잉으로 꼽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계가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등을 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간의 합병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돼 이들 기업의 대형·전문화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법상 지주회사가 한 기업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시키려면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2년이다. 이같은 요건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사실상 기업들은 자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원샷법이 통과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시킬 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하는 주식 보유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소규모 인수합병시 신주가 발행주식의 20%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회사의 합병 반대 주식매수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앞서 더민주당이 우려한 재벌일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성 확보 등 ‘안전 장치’도 마련됐다.

앞서 경제계에서는 수장들이 나서 내수 활성화와 한국 경제의 도약 등을 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로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사업재편이 간소화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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