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원샷법을 대기업만을 위하는 제도라며 줄곧 반대해오던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필요한 법률조차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명운동이라는 국회 논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적 압력이 행사되어야 비로소 처리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원샷법의 취지는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게 핵심적 내용이다.
절차간소화를 통해 사업재편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일시에 제거하는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원샷법의 개정에 여야 합의대로 그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 혹은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 편 가르기 식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면 뒤탈이 따른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단순히 특정 규모 이상 혹은 이하의 기업들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정부 주도가 없이도 시장에 의해 자율적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향후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 환경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원샷법은 선제적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일종의 차선책인 셈이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 만에 비로소 여야의 합의에 따라 입법화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필요한 입법에 협력하고도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게 됐다.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미온적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고 여당이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에 관한 법들이 제정되는데 정작 당사국에서는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는 불명예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여타 입법과 관련해서도 결실을 이뤄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