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운전자 확인도 없이 동승자를 위력으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경찰력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피해자와 동료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경 회사 직원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던 중 태안읍 남문리 B모텔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양 차량 운전자는 모두 음주 상태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탑승차량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하고, A씨는 현장에 머무르다 인근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이 때 현장에 출동한 태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A씨에게 다가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도로에 넘어뜨려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강제 연행했다는 게 피해자 등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안면부와 눈 주위·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피멍이 드는 등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A씨는 “음주사고를 낸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이탈해서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 4명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며 “동승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제로 연행하고도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접촉사고를 처리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고한 동승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경찰력 남용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지구대로 끌려간 뒤 약 1시간 후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운전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저 사람도 그 차에서 내렸다며 A씨를 지목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연행 후 진짜 운전자가 밝혀짐에 따라 A씨는 혐의가 없어 귀가시켰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