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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은 구청에서 배치한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신고, 검인, 등기 전 절차 등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무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된다.
또 미처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취득자에게는 문자서비스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민원도 예방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취득세상담 현장민원실 운영은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세무정보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사직2동 KCC 스위첸 등 대단위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상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편리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