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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흑석뉴타운, 복합단지 개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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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01. 27. 11:24

주택재개발사업 건축 용도제한 전면 폐지, 쇼핑몰 등 지어 사업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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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흑석뉴타운 같이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뿐 아니라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같은 대규모 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받아야하는 입주자 동의는 기존 5분의 4(80%)에서 4분의 3(75%)으로 완화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어 평면 수정이 자유로워진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6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주택정책 분야의 골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제도가 복잡하고 분쟁이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다 최근 사업성까지 낮아지면서 정체된 사업지가 많다. 이에 국토부가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일부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현재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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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건축 용도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용도지역에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수 있어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의 경우 한남뉴타운1구역, 흑석뉴타운1구역 등이 수혜지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 내년 상반기 고시를 거쳐 하반기 무렵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내년 상반기 무렵 시행된다. 사업 시행을 위한 입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80%→75%)되고 안전성 보장 범위 내에서 일부 내력벽의 철거도 허용된다.

이 외에 이번 보고에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마련해 가로구역의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집을 헐고 대학생·독거노인용 임대주택을 지으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사업규모를 당초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확대하고 사업유형도 다양화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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