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안에서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새 가이드라인에 기초할 때 자신이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정보 앱인 ‘안심주머니’에 ‘셀프상담’ 코너를 개설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대출 방식 정보를 제공한다.
셀프상담 메뉴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면 새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할상환 대출 적용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은행 직원과 대면 상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궁금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코너다.
각 은행들도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작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포스터와 전단을 각 지점에 배치해 고객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