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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깐깐해지는 수도권 주택대출심사… ‘체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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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

승인 : 2016. 01.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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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진다. 2월 1일부터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안에서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새 가이드라인에 기초할 때 자신이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정보 앱인 ‘안심주머니’에 ‘셀프상담’ 코너를 개설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대출 방식 정보를 제공한다.

셀프상담 메뉴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면 새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할상환 대출 적용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은행 직원과 대면 상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궁금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코너다.

각 은행들도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작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포스터와 전단을 각 지점에 배치해 고객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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