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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 이전까지는 투자자문사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VIP투자자문과 투자권유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40여개의 투자자문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성호 대우증군 상품개발운용본부장은 “이번 플랫폼 사업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자문사 상품 정보은 물론 투자자별 적합한 상품 추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생상품, 메자닌,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투자자문사와 협력을 통해 투자자문사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이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이러한 투자권유업무를 수탁받아 엄격한 투자권유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내부감독 하에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