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영상·문자 전광관 등 홍보매체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7일 창원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제정된 이 조례는 홍보매체 이용신청 대상, 이용자 선정기준, 이의신청, 홍보매체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보매체 이용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홍보소재를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는 시가 보유한 영상·문자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광고판,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창원인터넷방송국의 일부 홍보매체 등이다.
김병석 창원시 공보관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할 수 없었던 관내 홍보취약계층에게 홍보매체를 개방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홍보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