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3년 한시법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 받기위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의 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원샷법으로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사고 파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는 승인부터 최종 인수까지 120일 정도 걸렸다. 하지만 원샷법 국회 통과로 합병 관련 소요기간이 44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된다.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돼 한 현행 상법 기준인 10%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다.
또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됐다. 지주사로 전환할 때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 요건을 100%에서 50%로 줄였기 때문이다.
큰 폭의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합병과 관련해 주식 또는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3년 분할 등의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샷법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원샷법으로 사업조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원액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원샷법 통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 “모든 경제주체들이 염원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