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북도,구미 IC 인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211010005753

글자크기

닫기

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2. 11. 10: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북도가 구미IC 인근 완충녹지지역(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을 12일 해제한다.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 왔으나 지정기한이 만료돼 해제하게 됐다.

이번 해제지역 이외에도 도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지구(42.58㎢)가 유지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한 만료 전이라도 허가구역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