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 왔으나 지정기한이 만료돼 해제하게 됐다.
이번 해제지역 이외에도 도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지구(42.58㎢)가 유지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한 만료 전이라도 허가구역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