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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해 조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탁자의 운영 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한 재위탁 사항을 규정해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유희 의원은 “영유아들이 첫 사회생활을 접하는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