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는 남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만대(1월 기준)에 이르고, 매월 1200대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민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도 증가추세에 있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오는 15일부터 시 홈페이지,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돼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