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날 1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시정 연설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의결 했다.
이어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 주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위의 안건 중에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