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옹벽·암반사면의 손상·결함·균열발생 여부, 급경사지 사면 붕괴우려 등 주요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 사용요건 만족 여부,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 시설 중 공공시설은 민간전문가, 기술직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 공단 등 사유시설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가 직접 자율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 도 및 시군에서 점검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 조치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 할 계획이다.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Zero)’ 목표를 달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