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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뉴스테이’ 시행인가 전 사업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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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6. 02. 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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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설계획과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기업형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쟁입찰 신청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특혜 소지 등이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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