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며, 특히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의 페널티 부여가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번에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세 개인 균등분 인상이 당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