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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전국 연립·다세대·단독 등 아파트 외 주택 월세비중이 5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9% 늘어난 수치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월세비중은 46.6%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3구 월세비중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강남3구 전체 주택 월세비중은 5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1%이나 늘었다. 아파트 외 월세비중은 55.7%로 전세를 추월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이나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파른 월세전환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연 1~2%에 그치는 은행 예적금금리를 받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율이 70%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도 존재한다”며 “시장의 월세전환률을 고려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는 월세로 돌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월세세입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해준다.
한편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만519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 하락했다. 수도권은 6만4885건, 비수도권은 4만31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3%, 0.04%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