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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최근 화물차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의 중형선고를 내린데 따른 조치다.
안 시장은 “창원지방법원의 보복운전 처벌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보복운전은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법으로 처벌받도록 해야한다”면서 “난폭·보복운전 신고포상금제 도입 방안과 시민의 신고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특히 안 시장은 “근절대책 수립 시 경찰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로 창원시만의 대책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난폭·보복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어 근절방안을 강구하고,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