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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암컷·어린대게 포획·유통 판매행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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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2.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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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류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
경북도는 17일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시·군, 동해어업관리단,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저서 대게류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개최/제공=경북도
경북도는 17일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시·군, 동해어업관리단,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저서 불법어로 행위 및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단속(수사) 전담 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류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조업어선 증가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으로 포획한 범칙어획물이 내륙지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역특산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됐다.

또 앞으로 행정·수사기관에서 대게사범에 대해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대게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 위반 대게사범 15명을 검거해 암컷 1543마리, 체장미달 3084마리 등 총 4627마리(시가 2700만원)을 압수 해상에 방류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서 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해 새벽, 야간,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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