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21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충남도에서 실시해오던 협동조합 설립 지원 업무가 올해부터 시로 이관됐다.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조합원 5인 이상이면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설립 가능하다
또한,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사무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의 절차로 조합 설립을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참여도 가능하다”며“시민들께서는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청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