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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올해 말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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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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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없어진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지난해 조세지출액(추정) 기준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하는데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62.9%(1조8163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전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카드과세 외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5780억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이 올해를 끝으로 일몰된다.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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