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공무원에게 인사·복지혜택을 부여하고, 미혼 여성공무원의 결혼 상대 만남을 지원해 공직 내부부터 출산율 증가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양육부담을 줄여 시 운영에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 중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5급 이하 197명, 미혼 여직원은 198명으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근무지인 시청 근무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승진평가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교육·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고 당직근무 면제 및 직원 휴양시설 우선 예약 등의 복지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자녀의 입학·졸업, 군입대 등이 특별휴가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하는 등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청 내 미혼 여직원들은 외부 기업체, 공공기관 미혼 남성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해 정기적인 문화공연 관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고, 연말에 이벤트를 개최해 미혼남녀의 혼인 장려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성과와 호응도를 지켜본 후 미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전달되는 다양한 인구증가대책을 모색해 도시경쟁력 증대는 물론,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