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미나리, 오미자가 추가 되어 총 42개 품목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농가의 가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북도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총 2만 6829농가, 2만3811ha로, 2014년도 2만 3204농가, 1만 8529ha에 비해 각 15%, 28% 증가됐으며, 가입보험료 기준 전국대비 39%(1위)이고, 가입농가 또한 전국의 21%로 높은 수준이다.
2001년 도입 이래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금액은 농가순부담액 1802억원보다 약 3배 높은 5863억원으로 태풍, 우박 저온 등의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을 경감하고 혜택을 증대하고자 다양한 상품개선이 시도돼 농가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우선 벼 상품에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재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 할인폭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할증폭은 최대 40%에서 30%로 축소해 농업인은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배, 사과, 단감 적과전종합위험상품 판매지역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농가의 선택권을 높였다.
최영숙 농업정책과장은 “엘리뇨 현상으로 태풍, 호우 등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이므로 올해도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