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를 얻고 영업 중인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영업장 내 위생시설의 수리·개조·보수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지원기준은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 5억원(연 2%),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원(연2%), 식품접객업소 최대 5000만원(연 2%), 화장실개선 1000만원(연 1%)까지 융자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억원 이상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억원 이하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휴폐업중인 업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지점)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