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는 2011년 1월부터 간부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2014년 1월부터 적용대상을 일반직원으로 확대해 전 직원 100%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사 측은 정부 권고안을 초과해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부서별 업무수행실적과 개인별 근무평정을 모두 반영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정착돼 있었고, 대타협을 이뤄준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내부평가위원의 45%를 외부인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제도를 정례화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에 따른 최고-최저 차등폭’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