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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투자유치기업 지원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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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2.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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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국내·외 투자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산업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창원시의 투-트랙 전략인 ‘첨단·관광산업’ 위주의 미래 신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광역시급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크게 △창원 2030 미래 신성장 산업인 관광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및 첨단산업 우선지원 근거 마련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시 자체 지원 규정 마련 등이다.

또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이 소재하더라도 공장 및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첨단산업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해 경남도와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 지원시스템을 시 자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 자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22일부터 20일간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이후 창원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 오는 4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업의 투자확대 촉진이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져 장기 불황국면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책을 기반으로 하여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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