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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위반 동부증권에 제재금 3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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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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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3400만원의 회원제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동부증권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위탁자의 시·종가 하한가 종목에 대한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장위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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