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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29일 도청 구청사(대구) 제3회의실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11년째 독도 도발행사에 맞서 그 허구성을 논박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 주요사업 중 하나인 독도관련 일본 고문서인 ‘무라카와씨 구기’ 등 5편의 일본 자료를 번역해 경북도에 제출했다.
고문서의 주인공인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는 오야 가(家)와 함께 17세기 막부로부터 이른바 ‘죽도 도해면허’를 받은 인물로, ‘무라카와씨 구기’에는 안용복의 납치 과정과 울릉도의 물산 등이 기록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오야 가 문서를 사용해 ‘울릉도 쟁계=죽도일건’를 분석해 왔으나, 이번 문서 번역으로 안용복의 도일(渡日)과 17세기 일본의 울릉도 침범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됐다.
독도사료연구회는 세마나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2016년도 연구 과제로서 지난해 8월,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발간한 최종보고서에서 2014년 6월 사료연구회가 시마네현의 ‘죽도문제 100문100답 비판(서)’를 발간하자, 이에 대해 일본 측이 반론을 제기 한 것에 대해 재반론했다.
에도시대 도쿠가와 막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인들의 ‘죽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안용복 사건 이후 1차 도해금지령(1696년 1월), 1837년에는 2차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대한 기록인 ‘덴포 죽도일건(天保竹島一件)’과 관련된 일본 자료를 번역해 근거로 제시했다.
덴포 다케시마 사건은 1836년 막부 허가 없이 다케시마(울릉도)로 건너가 밀무역을 한 것이 발각돼 밀무역을 주도한 이마즈야 하치에몬과 하시모토 산베 등이 처형됐다.
이마즈야 하치에몬은 이와미 국 마쓰하라우라에서 운송선 1척을 소유하며 화물운송 및 운송 중개를 했던 해상화물 운송업자다.
하치에몬은 울릉도 주변을 통과하는 일이 있어 울릉도의 풍부한 임수산 자원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1833년 7월 울릉도에 도항, 큰 대나무와 진기한 목재, 큰 전복 등을 밀수입했으며, 일본도 등을 가져가 조선과 중국 상인들과 교역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1836년 막부의 명으로 일본 각지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던 마미야 린조에게 발각돼 하시모토 산베와 함께 12월 23일 처형당했다.
이 사건은 에도막부가 1696년 도해금지 명령을 근거로 해서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증명한 것으로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꼽힌다.
서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시마네현의 독도침탈 행사에 일본 정부가 4년 연속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등, 파상적 공세를 하는 가운데, 사료연구회는 지난 6년간 일본 사료를 발간해 한국 측의 연구의 질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