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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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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3.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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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일부터 4월 말까지 2016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정리기간 중 군은 이월 체납세액의 30%인 총6억2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재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 지정 및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와 금융재산 압류 및 직장인 급여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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